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퇴직금을 재직 중간에 정산하여 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원래 퇴직금이란 것이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돈이지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퇴직금을 땡겨 받을 수 있답니다.
2012년 여름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의 동의만 있다면 어떠한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땡겨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012년 여름 이후부터는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첫 번째와 비슷한데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주택 구입 등에 필요한 전세금이나
임차에 따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사유는
천재지변 등, 노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그 요건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바로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만족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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