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알아보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A부터 Z까지

└─┐ 2016. 5. 26. 14:30
반응형



요즘 세상에 자동차가 없으면 몸이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어디 놀러갈 때만 해도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진지하게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원해준다고 하니 더 혹하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얼마나 받고 또 어떻게 받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100만원 나오구요.

개별소비 및 교육세를 최대 130만원까지 감면해준다고 해요.

또한 취등록세도 최대 140만원 감면해 준다는 사실!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도 최대 40만원까지 되는데요.

이는 서울시에 해당하며 경인지역은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해야 한다네요.

어쨌든 감면액 도합 총 41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빵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10인승 이하인 승용 및 승합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기준이 되는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발표 1에 따른 '중형'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구요.

마지막으로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고 국내에서 등록한' 사람에 한하는데요.

여기서 지급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이 제조사별로 나와있습니다.

현대나 기아뿐만 아니라 토요타와 포드 차량까지 있는데요.

저는 국산차만 지원 대상인줄 알았는데 외산차도 해당되어서 놀랐습니다.



중요한 점은 2015년 1얼 1일 이후 출고된 신규차량이며

앞서 말했던 CO2 배출량이 97g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

또는 CO2 배출량이 50g 이하이면서 1회충전주행거리가 30km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적용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대상차종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차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지원 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부터 적용되구요.

2015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대상차종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차량은

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지되는 관고 게재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구매자부터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실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선택지를 고르시면 된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보조금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매매취소 등의 사유로 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계약이 무효 및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리고 해당 차종을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모두 환수한다고 합니다.

미이행할 경우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징수 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