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알아보자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사항 총정리

└─┐ 2016. 5.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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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이 조기재취업수당 용어만 들었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아는 선후배들 중 절반 이상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일정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는데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재취업이 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실업 급여를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재취업을 너무 빨리 해버려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지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급여일수가 100일이라고 하면

잔여급유일수가 5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위 조건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의 가장 기본입니다.


2.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한 이후에 4대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이

중간에 공백이나 끊김 없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직장에 그 익일인 16일에 입사한 경우

두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쪽이 편하답니다.


3. 또한 재취업으로 입사한 곳이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 재입사한 곳이 마지막으로 퇴사한 곳과 같은 곳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전 채용을 약속한 경우


▶ 마지막으로 퇴사한 곳이 합병이나 분할되어

승계된 곳에 다시 취업한 경우



위의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잔여급여일수/2) x 구직급여일액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데요.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할 떄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봅시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인적사항과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입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보통 사업주 확인서라고도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 외에도

재취업 사업장의 대표 또는 인사담당 인원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 재직증명서

별도의 양식 없이 간단하게

자신의 재직 정보를 적은 문서입니다.

사업장 직인은 꼭 필요하답니다.


4. 근로계약서






접수는 온라인과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모두 가능하니 자신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 중 하나인만큼

절대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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