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알아보자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으로 수수료 자동계산

└─┐ 2016. 8.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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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자동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주는 부동산 복비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좋은 매물을 구입했다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것이 합당한 수순인데요.



하지만 수수료, 즉 복비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매우 편리하답니다.






복비를 무료로 자동 계산 하려면 '부동산114'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부동산114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캡쳐한 것인데요.

메인 화면에서 조금 밑쪽에 보면 퀵메뉴에 부동산 계산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부동산 복비 계산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다음 화면에는 여러 가지 계산기 기능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것은 현재로써는 필요가 없으니 그냥 눈여겨 보기만 하다가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중개보수 메뉴를 클릭합시다.






중개보수가 곧 수수료를 의미하고 수수료가 복비를 뜻하므로

중개보수 계산이 곧 부동산 복비 계산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먼저 주택, 주거용 오피스틸, 또는 그 외 부동산으로 나뉘어진 주택 종류를 선택하구요.

그 다음은 매매/교환, 전세나 월세로 구분할 수 있는 거래 종류를 설정합니다.

거래 가액은 당연히 자신이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인데

단위가 '만원'이므로 잘 변환해서 입력합시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중개보수 자동계산 결과가 출력됩니다.

적용 수수료율이 0.4%로, 거래 금액에다 곱하면 중개보수가 나옵니다.

거래 가액을 약 250,000,000원이라고 했을때의 복비는 1,000,000원이 나오는군요.

중개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표는 부동산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그 외)와 각 부동산의 종별,

거래가액 등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수를 정리한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굳이 인터넷을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복비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자동계산이 있으니 편리하기는 하지만, 머리 속에 어느 정도 복비 요율에 대한

개념을 잡아놓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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