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알아보자

노령연금 수급요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2016. 7. 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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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이 항상 월급에서 '퍼가요~'를 시전하기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란 것은 보통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지요.



특히 노후에 빈곤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만큼, 연금, 특히 노령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요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하지요.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탓에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연금을 충분히 못받는 분들이 있어

특별히 기초연금을 따로 제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요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노령연금 수급요건 만족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51년생 토끼띠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된다는 말이군요.

또한 주민등록법 제 6조 1호와 2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구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00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60만원 이하이어야 하네요. 







노령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위의 그림과 같은데요.



제법 복잡한 공식을 따르지만, 일단 요약해보면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의 합입니다.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일정치를 제외한 것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보다 복잡한 공식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재산과 기본재산, 금융재산과 부채, 자동차나 회원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제 또다른 기준을 볼 차례인데요.

무연금자,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위의 그림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답니다.

기준연금액은 15년 4월부터 16년 3월까지는 202,600원,

16년 4월부터 17년 3월까지는 204,01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위의 4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소득재분배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득재분배 급여와 위 그림에 보이는 공식을 통해서 산정된답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확인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등의 연금 수급권자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직역연금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도 역시 소득이 높거나 부부 모두 해당되면 감액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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